기재부·법무부 TF 첫 회의
정부 "범죄 가벼우면 벌금형"
전경련도 "과도한 처벌 개선"
여론은 "유전무죄 현실화"
기업범죄 단죄 역행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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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정부의 경제형벌 완화 움직임을 두고 여론이 양분하고 있다. 관련 정부부처는 물론, 재계와 법조계 등에서도 찬반의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은 13일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첫 회의를 했다. TF는 이달 중순부터 부처별로 소관 경제 형벌규정을 전수조사 및 검토한 뒤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실무회의를 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 중점과제, 개선계획을 확정하면 추후 수시로 회의하며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실화" 비판 목소리…공감대 관건

정부는 기업인의 단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징역·벌금 등 형사적 제재를 내리는 일부 조항이 과도해 이를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범법행위가 발생하기 전인 예비·음모도 감경해 처벌하고 사망이 아닌 상해도 감형하는 등 차등화해야 한다고 했다. 범죄가 가벼우면 징역보다는 벌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도 검토 중이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11월 경제법률 301개에 형사처벌 항목이 6568개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를 내놓고 "경영자와 기업을 전과자로 만드는 과도한 처벌 개선해야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6568개 처벌항목 중 2376개(36.2%)가 두 개 이상의 처벌(행정제재 포함)이 가능하다고 분석했고 3중 10.9%(714개), 4중 0.6%(41개), 5중 0.9%(60개)) 등으로 파악했다. 정부도 전경련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은 다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현실화된다"는 비판이다. 법조계에서는 "형벌을 완화해주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란 정부의 인과관계 설명에 특히 공감할 수 없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할 형사처벌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고 말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책의 취지와 목적이 좋아도 기업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없으면 추진이 어렵다. 공감대를 앞으로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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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 단죄 의지 바뀌었나…상반된 행보 대한 지적도

경제 형벌규정 완화가 정부 초기 행보를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기 검찰에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부활시키고 검찰 출신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을 임명하면서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혼란케 하는 기업범죄에 대한 단죄 의지를 보였다. 공정경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국제노동기구(ILO) 관련법, 중대재해처벌법 등도 기업인의 입장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선 "TF와 법무부의 어깨가 무겁다"고 입을 모은다. 경제 형벌을 완화하는 대안으로 제시될 행정상 제재들이 적절치 않다는 평가를 받을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법무부는 TF에서 개선 방안과 제제의 법리상 검토를 맡게 됐다. 사실상 마지막 결정의 ’키‘를 쥔 것이다. 법조계에선 "기업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나눠 부담토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는 기업인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위반사실 공표 등 징역 또는 벌금보다는 약하지만 과태료 등보다는 강한 제재를 주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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