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백내장 등 보험사기 신고 기간 및 포상금 확대"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보험업계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보험사기 특별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경찰청, 금융감독원, 대한안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35개 문제 안과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그 중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확한 일부 안과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손해·생명보험협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사기 특별신고' 대상을 기존 백내장을 포함한 문제 비급여로 확대하고, 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문제 비급여는 백내장 외에 하이푸,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 등이다. 신고 포상금도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렸다.
협회는 특별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혐의가 명확하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신고 건은 별도 심의를 거쳐 특별포상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주요 지역(강남, 광화문 등)에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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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허위진단서를 요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 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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