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는 14일 영장심사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불법으로 법률 자문을 한 혐의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8)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민 전 행장에 대해 전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 '형제의 난' 당시인 2015년 10월~2017년 8월 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각종 법률 사무를 한 대가로 198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민 전 행장은 2009∼2011년 산업은행장을 지낸 뒤 경영자문사 나무코프 회장을 맡았다. 그는 당시 롯데그룹 관련 형사·행정사건의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 및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등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관련 의견서 제출, 대리인·참고인 진술 기획, 여론 조성 등의 업무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신동주 회장의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정구속 또는 유죄 판결 선고, 롯데쇼핑 면세점 특허 재취득 탈락 등을 목표로 법률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민 전 행장이 신동주 회장을 상대로 자문료 107억원을 달라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이서 드러났다. 1심은 SDJ가 나무코프에 자문료 75억원을 지급하라고 민 전 행장 측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계약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라 무효라며 패소 판결했다.


이후 롯데그룹 노조가 2019년 6월 민 전 행장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AD

민 전 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당일 저녁 또는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