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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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 환자 유족 측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하고 약 7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메르스 환자였던 A씨의 유족이 건양대병원 측과 국가를 상대로 3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숨진 A씨의 유족 6명은 "병원이 메르스 확진자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국가와 지자체도 필수 정보 공개나 역학조사 등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2015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메르스 감염 사망자의 유족이 병원과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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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는 2015년 5월20일에 국내에서 첫 환자가 나온 이후 국내에서 총 186명이 확진됐고, 총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후 감염 사망자의 유족들이 국가와 각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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