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긴급복지'·'디딤돌 안정소득' 선정기준 완화

인천시청

인천시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SOS 긴급복지', '디딤돌 안정소득' 등 인천형 생활보장 복지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정부 지원기준에 부적합한 위기사유 발생 가구와 저소득층 빈곤 가구의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시민 안심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SOS 긴급복지의 경우 재산 기준을 1억88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 제도는 주 소득원의 실직·질병·사망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72시간 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대상가구에는 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130만4900원, 의료비는 1인당 300만원 이내,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 64만3200원 이내를 지원한다. 또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에 못 미치는 빈곤 가구를 지원하는 디딤돌 안정소득은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지원 대상 폭을 넓혔다.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76만8160원을 지원하고 출산 시 70만원, 사망 시에는 80만원을 지원한다.


SOS 긴급복지와 디딤돌 안정 소득 신청은 주소지 담당 군·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인천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는 약 16만명으로 2020년 대비 12% 늘었고, 긴급복지 지원건수도 약 400건으로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 질병 발생과 함께 최근 물가 급상승 등의 요인으로 저소득층 위기가구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시는 밝혔다.

AD

인천시 관계자는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해 생계 곤란 1인 가구와 복지 취약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도록 하는 등 시민 주도의 복지공동체 역량 강화에도 힘 쓰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