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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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경찰청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더욱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등교 시간대인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신제주초등학교 등 도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캠페인은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자치경찰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여러 유관기관과 협력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상률 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하굣길 통학로를 점검하고 새로운 법 취지에 맞게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표지판과 고원식 횡단보도, 운전자들에게 속도를 알려주는 ‘속도측정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들과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 밀착형 공동체 치안’을 형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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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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