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우리내리사랑 유언공증서 보관서비스’ 출시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우리은행이 ‘우리내리사랑 유언공증서 보관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재산 가치의 상승과 상속재산에 대한 가족 간 분쟁 등으로 공정증서 유언(이하 유언공증서)을 남기는 사례가 증가하면서다.
공증서 보관서비스는 유언자가 공증인가법인(공증인 포함)을 통해 작성한 유언공증서를 은행에 맡기고 은행은 안전하게 보관한 뒤 유언자가 사망하거나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유언공증서를 전달하는 제도다.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상속을 준비하는 고객에게 매우 효과적인 자산승계 전략이다.
우리은행은 기존 유언공증서를 통한 상속방식이 가지고 있던 여러 단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유언자가 직접 유언공증서를 보관했을 때 발생 가능한 분실·훼손의 우려가 없어서다. 유언자 사망 이전에 가족들에게 유언공증서가 노출돼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사전에 차단한다. 유언공증서 작성 사실을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으면 사망 시 상속인이 유언서를 찾기 힘들다는 문제도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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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관계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유언공증서를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안정적인 승계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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