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 하도급계약서 민간도 제·개정 가능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앞으로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수정안을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시행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서 작성 때 참고해 법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업종별로 만들어 보급·권장하는 계약서다. 공정위에만 제·개정의 권한이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사업자에게도 확대했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사업자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청구하면 공정위는 6개월 내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 관련 분야 거래 당사자 등에 대한 서면 통지를 의무화해 심사 대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존 서류 대상에 대금 산정 기준에 관한 서류와 명세서도 포함시켰다. 이러면 부당한 대금 결정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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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상향식으로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하도급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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