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월 10만원 저축시 10만원 지원 '장애인 누림통장' 도입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만 19세 중증 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장애인 누림통장'을 시행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저축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최초다.
도는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4개월 간 매달 10만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ㆍ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만 19세(2003년생)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도는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만 19세로 정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만 19세는 1464명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ㆍ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 청년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은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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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철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은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며 "도내 중증 장애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누림통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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