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중교통 이용료 절반 환급 추진…국회 열리지 않으면 특위라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료 50% 환급法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료의 50% 환급’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지하철 사당역의 경기버스라운지에서 열린 ‘고유가 대응 유류소비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료 5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중교통 이용료가 월 6만 원일 경우, 5개월분인 1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를 탈 수밖에 없는 시민들과 관련해서는 "유류세를 50% 이상 추가 인하하는 법안도 이미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국회 원구성 협상이 마쳐지지 않은 점을 의식한 듯 "국회가 열리는 대로, 열리지 않으면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해 바로 여야가 합의한 입법 심사권을 부여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며"이번 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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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오늘 중에도 타결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회의장께 시급한 민생입법 처리를 위한 민생경제특위와 함께 공직 후보자 국민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특위 구성에 바로 착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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