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지난 3일 민사소송 취하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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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영화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11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김씨 측 소송대리인 장영하 법무법인디지털 변호사는 이달 8일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9월 28일 이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하며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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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의원은 패자이므로 민사소송을 취하해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민사 소송 반대했고 강용석 변호사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날 설득했다. 난 꼬임에 넘어갔다. 적과의 동침이었다"고 적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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