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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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시재금 횡령 등 금융사고는 그간 쌓아 온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4개 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의 상호금융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최근 횡령사고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송파구의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했다. 지난달에는 경기 광주 농협에서 5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터졌고, 보름 뒤에 김포의 한 농협에서 직원이 회삿돈 70억원을 빼돌리다 들통났다.

이 금감원장은 “중앙회는 조합의 임직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조합 역시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과 운영이 금융사의 자기 책임인 동시에 고객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도 중앙회와 함께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운영실태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원장은 “상호금융권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신협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농협·수협·산림조합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협에 준하는 만큼 내규 정비와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및 일시상환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 시 차주의 상환부담 증가로 부실 확대가 예상된다”면서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구조 개선과 기업대출의 철저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상호금융권은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중이 높아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조합의 건전성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기업대출의 업종별 편중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최근 도입된 부동산업·건설업 한도규제가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금리상승 기조에 따라 중앙회가 채권 비중을 축소하고 해외 대체투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금리·부동산가격 등 주요 변수를 반영하여 투자자산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하고 위기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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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호금융업권에서 꾸준히 제기된 규제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금융권이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신용사업 관련 부수업무 확대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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