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2215억 횡령 직원 상대 10억원 손해배상 소송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2215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가 구속 기소된 전 직원 이모씨(45)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달 4일 서울남부지법에 이씨와 이씨의 아내·여동생·처제 부부 등 5명을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12부(부장판사 이영풍)에 배당됐으며,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이씨와 그의 가족들은 현재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2020년 11월∼2021년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아내와 여동생, 처제와 적극적으로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이들과 함께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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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들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으며,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에 열린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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