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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완화에 임대·임차인 모두 반색…'8월 임대차 대란' 사전 차단 [6·21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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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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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임대차 2법’이 7월 말 시행 2년을 맞으면서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실거주 의무 완화'를 통해 임대차 물량 확보에 나섰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크게 분양가 산정 방식 개편과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나뉜다. 이중 실거주 요건 완화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반색하는 분위기로, 전월세 매물을 늘려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규제지역 주담대를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주고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해 신규주택이 임대 매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수분양자에게 부여되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즉시 2∼5년의 의무가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채우면 된다.


분상제 주택 실거주 의무는 지난 2020년 주택법 개정 및 2021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2월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단지부터 적용돼 왔다.


정부는 상생 임대인의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는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에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상생 임대인 자격을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 또한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고 임대차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2024년까지 전셋값을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집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최고 80%에 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게 된다.


더 나아가, 임대차 시장은 매매 시장과 연동돼 있기에 임대차 시장 안정 조치와 함께 매매 시장 안정 대책도 서둘러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시장은 매매시장과 연결되어 있기에, 별도로 임대시장만을 분리해서 안정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매매시장의 주택공급같은 타 정책방안이 실효성있게 현실화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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