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 챙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보석 불허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세무조사 무마를 빌미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0일 윤 전 서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대가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윤 전 서장 측은 이 중 3000만원은 정상적 업무 수행의 대가이고 1억원은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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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서장은 이와 별도로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5억29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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