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에 예금 보호 여부 표시 의무화

"금융사 홈페이지·앱에서 금융상품 예금 보호 여부 확인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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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금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의 예금 보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예금보호공사는 부보금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의 온라인 계좌조회, 거래내역 조회, 가입 상품 조회, 통장 및 증권 사본 조회 화면 등에 예금 보호 여부 표시를 의무화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통장이나 금융상품 홍보물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부보금융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은 금융사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운영 중인 179개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종금사 등)가 온라인 계좌조회화면 등에 예금 보호 여부를 표시하게 됐다. 금융소비자는 거래하는 부보금융회사 홈페이지·모바일앱에 접속해 거래내역 조회화면 등을 선택하면 보유 계좌 또는 가입 상품의 예금 보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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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예금 보호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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