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세 세액공제 12→15%로 확대 검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 연 300만원서 더 늘리기로
수도권 공시가 6억 이하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혜택도 늘려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정부가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15% 안팎까지 올리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 내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세액공제율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이라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확대도 검토중이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이 중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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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임대사업자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등의 등록 절차를 거친 사업자다. 의무 임대 기간(10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기존 계약분의 5%) 등 의무를 지는 대신 현재 수도권 매입임대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고 있다. 만약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면 이 같은 세제 지원 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한 단기 매입임대나 소형 아파트 매입임대를 재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단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확대 역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해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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