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믿음 기자]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조력존엄사법 합법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국회에서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된 데 따른 조처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인간 생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이든 타인에 의해서든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함을 지니고 있다”며 “말기 환자의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줄이고, 존엄하고 품위있는 임종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공동체의 관심과 돌봄이지 그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 조력 자살은 우리 사회가 경제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며 인간적인 관심과 돌봄의 문화를 잃어버린 결과일 뿐, 결코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길이 아니다”라며 “이 법안에는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원하지 않는 결정’을 초래하는 등의 오남용이나 부작용의 위험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말기 환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대안으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의 지원을 확대해 환자가 고통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인격적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과 법률을 만들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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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5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력존엄사' 허용이 골자인데, 이는 의사가 약물을 준비하면 환자 자신이 그 약물을 주입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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