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에 구글·네이버 시장지배력 남용사례 소개…디지털 시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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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게 구글·네이버 등 제재 사례를 소개하고 디지털 시장의 현안을 논의한다.


공정위는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디지털 시장에서의 시장 획정과 지배력 판단 기준', '구매력을 활용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제사회에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OECD 사무국 산하 정책위원회인 경쟁위원회는 38개 OECD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경쟁법 관련 국제적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기구로,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연다.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시장획정 및 지배력 판단기준’과 관련해 디지털 시장은 전통산업과 달리 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하고 꾸준히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어 기존 방식으로는 관련 시장을 획정하거나 지배력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EU, 미국, 독일 등 선진 경쟁당국은 디지털 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점유율과 상관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지배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 구글, 네이버 등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사건에서 매출액보다 페이지뷰, 이용자 수 등을 활용해 시장지배력을 판단한 사례, 개발단계에서 발생하는 혁신 활동을 기준으로 시장을 획정한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디지털 시장에서 공정거래법 집행에 관한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 판단기준을 담은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OECD는 디지털 시장 경쟁정책·법 집행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한 권고문 마련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권고문에는 디지털 시장의 특성, 분석 방법, 경쟁 제한적 행위 유형, 기업결합 심사기준, 국내외 공조 방안 등이 두루 포함될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편,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가 공급업체에 비용부담을 전가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할 경우 이를 규율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의 내용과 집행 사례도 회의에서 소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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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소지가 상당한 사건에 대해 내리는 임시중지명령, 전동킥보드 등 지역 내 소형 개인운송수단과 관련한 경쟁법 집행 이슈, 기업결합 사후심사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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