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축협 우지 도난사건, 손배 승소 판결
유지공장 우지 도난사건에서 39억여원 ‘손해 배상금’ 승소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전남 보성축협 유지공장 우지 도난사건 결심공판에서 보성축협이 D사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39억38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보성축협에 따르면 2015년 6월부터 시작된 유지공장운송과정에서 발생된 운송업자의 우지절도 의심정황을 발견하여 증거자료확보를 위해 운송업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한 결과 그해 12월 우지운송업자의 절도현장을 적발해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해 사건의 발단 되었다고 한다.
이후 1심 재판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 회사 D사를 상대로 형사재판을 시작하였으나, 1심 형사재판 판결 결과는 참혹하게도 장물 취득 회사에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보성축협은 전 조합원과 임원진들은 허탈한 심정으로 조합원의 진정서와 함께 광주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판결 결과 업무상과실 장물 취득사건이 D사에 유죄판결이 확정돼 형사사건에서 손해액은 총6,161백여만원을 추산 판결을 받았으나 D사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하였지만 기각 결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가 있었다.
보성축협은 형사사건 판결을 기초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D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원금3,696백여만원과 이자 9억9000만원을 포함해 합계 금액46억8900만원을 1심에서 승소했다.
그후 D사에서 2심 고등법원에 항소를 진행하였으며 고등법원에서는 쌍방의 변호사를 통하여 조정신청이 있었으나 보성축협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재판결과는 재판부 직권으로 2022.4.22 광주고법에서 (기)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어 기추심금 17억원 과 원금 20억원을 포함하여 총38억원을 법원 판결로 확정 됐으며 재판 비용 5200만원을 받게돼 총 39억3800만원을 승소해 6월 30일까지 거액의 배상금을 받을수 있게 되었다.
보성축협 방복철 조합장은 “손해배상금액을 받게 되면 이사회 총회를 거쳐 투명하게 사용하겠으며 조합의 안정적인 부분과 조합원 환원사업에 쓰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는 각종 회의시에나 서면등으로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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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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