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한 수인가…바둑이 칼부림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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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바둑에서 졌다는 이유로 이웃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전남 한 지역 자택 마루에서 이웃 B(71)씨의 등과 가슴을 쇠 파이프(길이 78㎝)로 때린 뒤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바둑에서 지고나서 화를 냈고, B씨가 '한 판 더 두면 되지, 왜 화를 내냐'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이런 범행을 벌였다.

그는 B씨와 합의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냈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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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생명을 침해하려고 했고 사용한 도구, 공격 부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며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5회에 이르고 2010년경에는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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