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나 폰 고장났는데”…메신저피싱 피해 165% 늘었다
지난해 메신저피싱 피해금액 1000억 육박
금감원 신고·상담도 36% 늘어 약 2.9만건
"채팅으로 개인·금융정보 넘기지 마세요"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최근 A씨는 딸에게서 휴대폰이 파손돼 급하게 휴대전화 보험금을 신청해야 하니 도와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모씨는 딸의 요구대로 문자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줬고, 애플리케이션(앱)도 설치했다. 하지만 딸은 사기범이었고 앱을 통해 A씨 계좌에서 625만원을 빼돌렸다.
문자메시지나 채팅 앱으로 가족과 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 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휴대폰 고장이나 신용카드 분실을 이유로 개인정보와 금전이체를 요구하는 수법인데,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메신저피싱에 따른 피해금액은 99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373억원에서 165.7% 늘어났다. 금감원 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메신저피싱 신고·상담 건수도 2만1307건에서 36.2%(7720건) 증가한 2만9027건을 기록했다.
이에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상담 건수도 15.9% 늘어난 6만453건에 달했다.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전체 피해(우려) 상담·신고 7만371건의 85.9%다. 불법사금융의 경우 9238건으로 25.7% 많아졌다. 다만 유사수신의 경우 680건으로 1.7% 소폭 줄었다.
관련 법규나 대응절차를 물어보는 단순 문의·상담건수는 7만3536건이었다. 전년 6만8330건 대비 7.6%(5206건) 확대됐다. 미등록 대부업체 등 비대면 대출상담이 잦아지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상담이 2637건(84.1%) 증가했다. 금융사 사칭 문자 메시지 여부를 확인하는 상담건수도 7720건(36.2%) 늘었다.
금감원은 신고·상담 유형에 맞춰 사고예방과 피해지원에 나섰다. 특히 불법사금융의 경우 위법혐의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한 613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4841건에는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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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전송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말고 출처가 불확실한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문자메시지 또는 인터넷을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사기,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등 불법 금융거래와 관련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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