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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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을 지금보다 5명 늘리기 위한 법무부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18일 단행한 인사에서 이성윤 당시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중 이전 정부에서 친정부 검사로 분류됐던 인사들을 대거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다.

이 과정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이 모두 차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을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발령 낸 뒤 법무연수원에 파견돼 근무하도록 했고,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을 내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근무를 유지하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법무부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 증원이 곧 단행될 후속인사에서의 추가 좌천 인사를 대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14일 법무부는 법무부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한다는 내용의 법무부 공고를 관보에 게재했다.


공고에서 법무부는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부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 5명(검사 5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제·개정 이유서에서 "법무부 소속기관 중 법무연수원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무행정 현대화 및 법제 정비, 국제형사사법협력 증진 및 연구 업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연구위원 5명을 증원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개정의 배경을 소개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령에는 시행규칙 별표6 '법무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상의 법무연수원 공무원 총계 134를 139로, 검사 계 14를 19로, 검사 3을 8로 각각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검사 교수 11은 그대로 유지된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범죄 예방과 대처 방안, 형사정책, 행형 등 중요한 법무 정책과 법무부 공무원 교육훈련, 국제 형사사법 협력 증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 자리다.


직접적인 수사나 지휘에서 배제되는 자리인 만큼, 검찰 내 대표적인 '한직'이자 좌천된 간부들이 배치되는 '유배지'로 꼽힌다.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연구위원) 1항은 '연수원에 범죄의 근원적 예방 및 대처방안, 그 밖에 형사정책, 행형 등 중요한 법무정책과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국제형사사법협력증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2항은 '연구위원 중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고, 나머지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외국의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비상임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고 정하고 있다.


검사가 맡을 수 있는 연구위원 네 자리는 지난달 한 장관이 단행한 인사에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으로 모두 채워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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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 뒤 조만간 검찰 추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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