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기본재산 규제 푼다…용도변경 기준 완화
교육용 재산 교비회계 보전 없이 수익용 용도 변경 허용
수익용 재산 확보 기준 초과하면 처분금 용도 확대
유휴 교사시설 입주 가능 업종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교지 위에 수익용 재산 건물 건축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사립대들의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본재산 관련 규제를 푼다.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할 때 교비회계 보전 조건을 완화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넘는 경우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게 허용한다.
14일 교육부는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을 거부한 것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사립대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립대의 재산 관리 규제부터 완화했다. 교육부는 정부의 대학규제 혁신 국정과제에 발맞춰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교육부는 사립대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시 허가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할 때 재산 시가만큼을 교비회계로 보전해야 했다.
앞으로는 기준을 초과하고 교육·연구에 활용하지 않는 교육용 기본재산은 교비회계 보전 없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용도변경으로 인해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학교장 등이 교비회계 보전을 원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전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이나 연구에 활용하지 않는 토지, 건물 등을 양질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고, 늘어난 수익금을 교육환경 개선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처분금을 교비회계 보전이나 세금납부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립대학(법인)이 유휴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금을 활용해 경영상황 개선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80% 이상을 대학 교육을 위해 투자해야 하며, 학교법인이 재정 기여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유휴 교사시설에 입주 가능한 업종 규제도 금지된 업종 외에 모두 입주 가능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 지금까지 사립대는 구성원 후생복지나 수익 창출 등을 위해 유휴 시설에 은행, 편의점 등 다양한 시설을 유치해왔으나 교육부는 입주 가능한 업종을 명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해왔다. 앞으로는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이나 업종을 제외하면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하다. 금지 시설과 업종은 학원, 유흥주점 등이다.
교지에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도 지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이를 제한하지 않음에도 실무적으로는 교육 목적의 건묾나 설치할 수 있게 제한해왔다. 이에 교육부는 교지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법인이 적정 비용을 부담할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도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안내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2층에는 점포, 3~5층은 강의실로 운영하는 건물도 지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앞으로 사립대학들은 교지 내에 수익 창출 목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인 건물을 세우거나 일부는 교육용, 일부는 수익용인 건물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인의 차입 자금 용도 제한도 완화한다. 사립대와 학교법인의 재정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다양한 상황을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해 상환계획과 상환능력이 충분하다면 운영비 충당을 위한 차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서 학교법인이 운영상 불가피하면 차입이 가능하다고 명시돼있으나 지침에서 일시적 운영비 부족 등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제한을 받아왔다. 임금 체불이나 세금 체납, 채무 변제 등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긴급하게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사립대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처분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허가 절차도 완화한다. 기본재산의 공익사업 수용, 전세권 설정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도 회신이 없으면 자동 신고 수리로 간주하고, 허가 효력기한 내 처분이 어려운 기본재산인 경우 효력기한을 연장하거나 재허가가 용이하게 이뤄지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립대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재정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 학교법인 관계자 등과 함께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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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새 정부에서는 대학규제를 발굴, 개선할 수 있는 법정 위원회를 도입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학규제 혁신이 가능한 추진 체제를 만들 계획"이라며 "재산관리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사립대학들이 학생 수 감소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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