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이 적발한 중국산 낙태약 일부와 포장갈이에 쓰인 미국산 낙태약 포장지, 밀수과정(은닉)에서 쓰인 의류 등. 관세청 제공

인천본부세관이 적발한 중국산 낙태약 일부와 포장갈이에 쓰인 미국산 낙태약 포장지, 밀수과정(은닉)에서 쓰인 의류 등.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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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해외에서 낙태약을 몰래 국내로 들여온 후 포장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바꿔 판매한 밀수조직이 세관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2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된다.

14일 인천본부세관은 A씨 등 6명을 관세법, 약사법,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낙태약 공급책, 국내 통관책, 발송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중국산 낙태약 5만7000여정(시가 23억원)을 밀수입한 후 미국산으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약품은 중국에서 유통되는 미비사동편, 미색전렬순편 등으로 우리나라에선 사용이 금지돼 정식으로 수입할 수 없는 불법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실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들 의약품이 자궁 외 임신, 병합 임신 등을 유발해 산모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 불완전 유산, 자궁출혈 및 감염, 구토, 설사, 두통, 현기증, 발열, 복부 통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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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 등은 중국 현지에서 구입한 중국산 낙태약을 의류 주머니에 은닉하고 특송화물을 통해 개인용 소량 의류인 것처럼 가장해 국내로 밀수입했다.

이어 밀수입 후에는 미국에서 정식으로 유통되는 미국산 낙태약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포장갈이 후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이용한 개별상담 방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상담과정에서 A씨 등은 “수술하지 않고 안전하고 간편하게 약물로 낙태를 진행하세요”라는 문구로 구매자를 현혹하고 전문교육을 받은 약사인 것처럼 상담을 진행해 구매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신들이 중국에서 9정 1세트에 6만원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구입한 의약품을 구매자에게는 9정 1세트에 36만원 상당의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22억8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겼다는 것이 세관의 설명이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현재 도주 중인 밀수·판매 총책 등 중국 현지 공범을 추적하는 중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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