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나이스 내년 3월 개통…방과후과정 자격 확인 편리해진다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려는 맞벌이 부모들이 자격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 서류 제출 대신 전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내년 3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개통을 앞두고 부처 간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이 바뀐다.
14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치원 교무·행정 업무를 종합 관리하는 유치원 나이스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유치원 나이스에서 유아 주소 정보 연계, 건강 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유아교육 비용 지원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등을 위해 다른 부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확대했다. 유아교육 정보시스템이란 처음학교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치원 정보공시 등을 말한다.
기존에는 유아교육 비용 지원을 위한 정보만 공동으로 활용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등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이 추가됐다. 맞벌이 부모 자격을 확인할 때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하지만 앞으로는 행안부의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전자 확인이 가능해진다.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사무 처리 때 교육감, 원장, 설립·경영자 등의 업무주체별 권한에 따른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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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구축·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2023년 3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차질 없이 개통하여 학부모의 편의를 증진하고, 유치원 현장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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