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중대본서 해제 여부 결정
유행 확산·쉴 권리 보장 등 지적에 절충안 고려

"코로나19 격리의무, 7일→5일로" … '완전해제' 대신 '단축' 검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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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해제하는 대신 현재 일주일인 격리기간을 5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까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완전 해제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1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현행 기준보다는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격리 기간을 현재 7일에서 5일로 줄이거나 격리 '의무'를 '권고'로 낮추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격리의무를 완전히 해제할 경우 신규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감염자가 격리 없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추가 전파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올 가을·겨울 코로나19 재유행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격리의무 해제는 이같은 유행을 더 앞당길 수 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유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그 과정에서 고위험군이 잘 치료받아야 최대한 피해를 줄인다"고 지적했다.

격리의무가 사라지면 상당수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코로나19에 걸려도 충분히 쉬지 못하고 업무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그간 격리의무가 적용되는 동안에는 격리지원금이 지급됐지만, 격리의무가 해제될 경우 국가의 지원금 지급 의무도 사라진다. 학생들의 경우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출결 처리 및 시험응시 여부 등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의무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확진자가 원활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또는 문화적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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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법적 격리해제 이전에 의료대응체계가 먼저 준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법적 격리를 해제했다고 해서 병원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다른 환자가 같은 병실을 쓸 수는 없다"며 "확진자를 일반격리실에서도 진료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 등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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