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직속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퇴직공무원으로 규제혁신추진단 꾸려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윤석열 정부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한다.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맡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퇴직공무원 등 200명으로 꾸려진 규제혁신추진단도 새롭게 출범한다. 기존 규제샌드박스는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개편하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 개선은 물론, 피규제자 입장에서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이 부족해 현장에서 기업 등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면서 "윤 정부는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 혁신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중요 사안이 있을 때 윤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히 의사결정을 내리는 창구로 쓰인다. 퇴직공무원(150명), 연구기관 및 경제단체(50명) 등 민·관·연 합동으로 운영되는 규제혁신추진단은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정책 경험, 전문성, 현장성을 결집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37개 정부 부처에 구성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와 규제혁신추진단이 긴밀히 연계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한다.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 제도도 도입한다. 기업과 국민의 규제애로 건의에 대해 소관 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규제심판관으로 해 중립적이고 균형적 시각에서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새 정부의 구상이다. 규제심판관은 국제기준, 이해관계자와 부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며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개편하는 규제혁신 플랫폼은 신산업 분야에서 이해갈등으로 규제개선이 지연되는 과제를 민간전문가 참여 하에 정책실험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신속한 심의를 위해 기한(90일)을 설정하고 법률 개정계획 수립·통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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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원칙과 방법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각 부처별로 소관 법령을 전수조사해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한 총리는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 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인, 투-아웃' 제도를 추진한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 "경제 활동이나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 기한 3년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규제 영향 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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