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디지털 게임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 증가…미성년자 상담이 대다수”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2021년 7월 A씨의 미성년 자녀가 A씨 스마트폰으로 애플리케이션(앱)마켓에서 게임을 다운로드 받은 후 게임 콘텐츠 이용료 14만원을 결제했다. A씨는 다음날 서비스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앱 마켓 사업자에게 결제 취소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라고 안내받고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미성년자 결제 등에 따른 게임 콘텐츠의 구입 취소·환급 거부 등과 관련한 국제거래 소비자불만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소비자원에 한국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접수된 디지털 게임서비스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은 총 44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불만 이유는 ‘계약취소 및 환급 거부’가 74.4%(331건)로 가장 많았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33.2%(110건), ‘제3자의 명의도용 결제’ 12.4%(41건), ‘접속불량·버그 발생 등 시스템 오류’ 10.9%(36건), ‘착오로 인한 결제’ 7.9%(26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디지털 게임서비스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 ▲해외 게임사업자의 경우 환급이 어려우므로 구매 전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것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계약취소 및 환급 요청 시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영문 템플릿을 활용해 신속하게 계약취소 의사를 밝힐 것 ▲모바일 정보이용료 결제 한도 금액을 최소화하거나 스마트폰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할 것 ▲게임상 취득한 재화는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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