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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루나 폭락 사태 이후 재발 방지와 시장질서 확립,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거래소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거래소들은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공동협의체를 구성한다. 상장부터 거래지원 종료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통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핫라인을 통해 긴급회의를 소집해 24시간 이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이번 루나 사태처럼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입출금 정책 등의 공동 대응을 통해 합의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해 시장 혼란을 해소할 예정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교육 등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가상자산 기본법 수립을 위한 법안에 대한 검토도 진행한다.


협의체에는 5대 거래소 최고경영자(CEO)와 관련 실무진이 참여한다. 거래지원(상장), 시장감시, 준법감시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세미나,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각 부문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수렴한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거래소들은 거래지원, 유통(거래), 거래종료(상장폐지) 전단계에 걸쳐 강화된 규율 방안을 마련해 공통 적용하기로 했다.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은 거래소가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기술적 효율성 위주로 평가됐지만 프로젝트 사업성 등을 포함해 평가한다.


또 공통된 가상자산 경보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특정 가상화폐의 유동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단기간 특정 소수 계정의 거래비중이 높아져 시장질서의 훼손 우려가 높으면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한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창에 별도 표기하고 프로그램 자동매매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건전한 투자 환경 마련에도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백서 및 평가보고서 등을 제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접근 편의성도 개선한다. 거래소들은 인터넷 등에서 광고를 하는 경우 투자 경고 문구를 삽입해 위험성 인식 제고하고 거액 투자시에도 문구를 띄운다. 아울러 2023년 1월부터는 가상화폐 투자 관련 교육 동영상도 제작해 의무 시청을 해야 거래가 가능해진다.


앞서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인 테라USD(UST)의 가격이 급락하자 자매 코인인 루나 가격도 떨어져 대폭락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거래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가상화폐와 관련된 기본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블록체인에 기반을 두고 있는 플랫폼의 기본법을 제정법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면서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일부가 있고 여러 가지로 정돈이 안 돼 있는데 블록체인 플렛폼 기본법이라는 제정법을 만들어 4차 산업 혁명 시기에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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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도 "처음 문제가 됐을 때 소관 부처도 정하지 못해 시간이 지체된다는 우려가 있었고 그 후에도 명확하게 책임관계가 정리돼지 않았다"라며 "기본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빨리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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