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전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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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설노조의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강경대응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13일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전건협) 중앙회는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법 집행과 강경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회원사가 참여한 대규모 탄원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출 기관은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각 정당 등이다.

협회 자체 조사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설노조의 대표 위법 행위는 ▲소속 조합원 기계장비 사용 강요 ▲노조원들이 건설현장 입구를 막고 집회 개회 ▲심야·새벽시간 확성기 사용을 통한 민원 유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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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은 “규모에 차이는 있으나 중소건설기업은 현장별로 최대 30억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공사기간도 최대 6개월까지 지연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전국 약 1만3000개의 전문건설업체가 탄원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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