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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한국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축약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축약은 복수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대상으로 계약 만기가 도래하기 전 계약 종료 및 계약금액 변경 등을 통해 기존 거래 규모를 축소하는 제도다.

한국거래소가 원화 또는 달러 이자율스와프(IRS)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청산약정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청산회원이 해당 축약일정 등에 맞춰 참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수의 참가회원이 제출한 축약 신청 거래정보에서 일괄적으로 추출된 상계 가능한 거래들에 대해 전체 참가자 동의하에 만기 전 계약종료, 계약금액 변경 등의 방법으로 청산약정의 거래 규모를 축소한다.

우선 원화 IRS 청산약정거래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28일(축약일)까지 7영업일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축적된 미결제 청산약정거래 규모 등을 고려해 진행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지난해 6월 9일 축약서비스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을 개정한 이후 관련 시스템 개발, 회원사와의 연계테스트(4회), 축약서비스 아웃소싱 계약 체결 및 시행세칙 개정 등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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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축약 서비스에 참가한 청산회원은 누적된 미결제 청산 포지션 규모의 축소를 통해 자본운용한도 증가 및 백오피스 운영리스크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후에도 축적된 미결제 청산약정거래의 규모 및 청산회원의 수요 등을 고려해 차기 축약일정 등을 사전에 결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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