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0시 27분쯤 술에 취한 30대 친모가 5살 아들을 길거리에서 발로 걷어찬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 = 연합뉴스

13일 0시 27분쯤 술에 취한 30대 친모가 5살 아들을 길거리에서 발로 걷어찬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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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한밤중 길에서 술에 취한 채 5살 아들을 발로 걷어찬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친모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13일 0시 27분쯤 인천시 중구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아들인 B군(5)을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마가 아이를 때린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울면서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군을 친부에게 인계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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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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