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성·국민적 요구 감안 규제혁신 5대 핵심과제 선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자체등급분류제도·빅데이터 저작권 이용 편의성 확대 등
현장 소통 기반 관광·콘텐츠 일자리 창출 규제혁신도 추진

문체부, 콘텐츠 발전 위한 ‘규제혁신 5대 핵심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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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산업 성장과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5대과제를 선정하고 조속한 시행에 착수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예술활동증명 심의절차 간소화 등 현장 중심 규제안들을 적극 검토해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규제 혁신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문체부가 우선 선정한 5대 핵심과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빅데이터 저작권 이용 편의성 확대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 간소화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기준 완화 ▲관광펜션업 건축물 층고 기준 완화 우선 추진 등이다.


5대 핵심과제는 신산업 성장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고자 선정됐다. 특히 시급성, 국민적 요구, 실현 가능성 등의 다양한 요인이 우선 고려됐다.

문체부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유통 영상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을 위해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이 정기국회 이전에 개정될 수 있도록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국회를 설득할 예정이다.


또한 한류 문화(K-컬처)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성장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관련 이용 편의성 확대에 필요한 면책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한다.


특히 문체부는 콘텐츠, 문화예술, 관광 분야 간담회 등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국회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핵심과제의 효과적 추진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관광 분야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관광 분야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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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민간 자율성을 보장해 관광?콘텐츠·스포츠 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타부처 소관 규제를 포함, 규제 전반을 재정비한다. 방한 관광 수요 대응을 위한 규제 정비, 관광호텔 세제 완화 등을 통해 코로나로 위축된 관광산업에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경기장 등 스포츠 기반 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 정보 제공과 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NFT 거래 당사자들에게 관련 저작권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미술 NFT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한류 문화 육성 관련 ▲게임 산업 등 주 52시간제 탄력적 적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의 모태펀드 투자 제한 규정 완화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방안 등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개선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 내 규제혁신 전담조직(TF)이 구성·운영된다. TF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늦어도 올해 정기국회까지는 개정하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은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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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정부 규제혁신은 관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에서 시작하고, 창작은 예술가의 혼을 불어넣는 작업인 만큼 이를 존중하는 낮은 자세로 규제혁신에 임하겠다"며 "관광, 콘텐츠 분야에서는 규제혁신이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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