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국 입국 뒤 비자 만료돼…해경 자세한 경위 조사

부산 해양경찰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부산 해양경찰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고무보트를 타고 일본 대마도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 국적의 40대가 12일 해경에 검거됐다.


부산 해양경찰서는 13일 중국 국적의 40대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새벽 부산 사하구 다대포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해 일본 대마도로 항해하던 중 고무보트 선외기 고장으로 남형제도 남쪽 부근 해상에서 표류했다.


이날 오후 표류한 고무보트를 발견한 한 어선의 선장 B씨는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현장에 보내고 B씨에게 구조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해 B씨가 관리 중이던 A씨를 체포했다.


신원확인 결과 A씨는 2018년 11월경 방문취업비자(H-2)로 한국에 입국한 뒤 비자 만기로 인해 일본 대마도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상태였다.

AD

해경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우석 기자 beedoll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