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와 벌이고 있는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 분쟁에서 다시 승소했다.


교보생명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게 제기된 KLI의 풋옵션 국제 중재 소송에서 '매수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과의 국제 중재 소송에 이어 KLI와의 분쟁에서도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교보생명 지분 5.33%를 보유한 재무적 투자자 KLI는 2018년 11월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니티가 풋옵션을 행사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번 국제 중재 소송에서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KLI가 제시한 주당 39만7893원의 풋옵션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로는 적법하지 않은 공정시장가치(FMV) 산출을 제시했다.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1월 기준으로 FMV가 산출돼야 하나 2018년 9월 기준으로 산정이 이뤄진 만큼, 신 회장이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것이다.


앞선 어피니티와의 중재 판정에서도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0월이 아닌 2018년 6월 기준으로 반영된 FMV(40만9912원)가 기각된 바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와 함께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임할 책임도 없다고 밝혔다. 이 또한 어피니티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과 동일한 결과다. 지난해 9월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과 어피니티 간 분쟁에서 "신 회장은 풋옵션 의무 이행과 이자지급 등에 책임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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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중재 판정부가 연이어 신 회장이 부당한 풋옵션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며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주주 및 기업 가치 훼손이 정상화되고, 공정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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