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민주당 추진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 많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시행령에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고 밝혔다.
13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단 관측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시행령 내용이 법 취지에 반하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그것은 무효화시킬수 있지 않겠나"고 전했다.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총리령 등을 법률적으로 판단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가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여권에서는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 꺾기"라며 맹비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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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북한의 방사포 도발에도 대통령 부부가 영화를 관람하며 안보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제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한 거라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합동참모본부는 오후 9시께 "이날 오전 8시 7분부터 11시 3분쯤까지 북한 방사포로 추정되는 수개의 항적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국가안보실도 같은 날 오전 김태효 1차장 주재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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