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로 쓰려고…" 선거 현수막 훼손 70대 곧 송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준호 기자] 6·1지방선거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한 7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진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6시께 서구 금호동 중앙공원에서 정의당 유종천 후보의 현수막 노끈을 풀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변 나무 하나가 기울어져 있어서 지지대로 쓸려고 끈을 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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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호남취재본부 박준호 기자 juno1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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