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유도제 투약 후 성범죄 혐의 병원장… “혐의 부인”
피고인 측
"피해자 보호 위해 서면으로 부인 부분 설명"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환자들에게 전신마취 유도제를 투약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31일 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폭행,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52)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의료법 부분은 피고인이 자백을 하고 있으나 나머지 성폭력 부분은 부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서면으로 자세히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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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2018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전신마취 유도제를 투여해 강제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총 4명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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