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년 육아휴직 부여 등 법정 기준 상회 모성보호 제도 높은 평가 받아

(왼쪽부터)이정민 현대백화점면세점 지원담당(상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왼쪽부터)이정민 현대백화점면세점 지원담당(상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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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현대백화점면세점은 '2022년 고용평등 공헌포상'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표창은 고용노동부가 일·가정 양립 지원과 모성보호 제도 등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앞장선 우수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다양한 모성보호 제도 운영을 통한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최대 2년의 육아휴직 부여 및 임신 전기간 유급 근로시간 단축, 임신 인지 시부터 사용 가능한 출산 준비 휴가 등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모성보호 제도를 운영 중이다. 임신 근로자 대상 출퇴근 교통비 지원 및 임산부 전용 케어 식단 지급, 건강 보조제 제공, 현대백화점 문화센터의 임신·출산 관련 강좌 무료 수강 등 임산부를 위한 사내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2020년과 2021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100'에 2년 연속 선정됐으며, 2020년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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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현대백화점면세점 지원담당(상무)은 "여성 직원 뿐만 아니라 남성 직원 육아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등 남성 직원에 대한 다양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도 직원 친화적인 제도 시행과 개선을 통해 모두가 일하기 좋고, 일하고 싶은 회사가 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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