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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인력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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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까지 신청. 9~10월 중 농가 배정

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인력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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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심정우 기자] 전남 고흥군은 갈수록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농가(법인)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신청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신청부터 도입까지는 4~5개월이 소요된 만큼, 마늘, 양파 식재 시기인 9~10월에 인력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흥군이 농촌인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5월 중순부터 법무부 도입 신청 전인 6월 8일까지 신청기간으로, 참여농가는 재배면적에 따라 근로자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하반기 배정방식은 MOU체결국을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 결혼이민자 친척(4촌 이내) 초청, 국내체류 외국인 취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참여농가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법무부로부터 참여농가 및 외국인 배정인원이 확정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절차를 진행하여 9~10월중 농가에 배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배정받은 농가는 쾌적한 숙소 제공, 근로시간 준수, 인권침해 금지 등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하고,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 등 행정적인 절차 이행에 협조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22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44명을 농가에 배정하여 인력을 충원하였고, 앞으로도 농가 인력난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고흥=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심정우 기자 sevensh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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