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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로톡 ‘변호사 광고 규정’ 헌재 결론 앞두고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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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수임료’ 비교 등 플랫폼 서비스 무력화 규정 개정
로톡 "‘로톡 금지법’ 만들어… 변호사 정보접근권 제한해 위헌"

변협-로톡 ‘변호사 광고 규정’ 헌재 결론 앞두고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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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 플랫폼 로톡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 광고를 제한한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6일 나온다.


25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변협의 변호사 광고와 관련한 제재가 무력화돼 법률 시장의 대대적인 환경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로톡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인용할 경우, 로톡은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던 기존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면서 영역을 확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변협과의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 반면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사실상 로톡의 중점 서비스인 변호사 견적 등 서비스는 금지돼 사업이 대폭 축소될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개정하면서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변호사 등의 직무와 관련한 서비스의 취급ㆍ제공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소비자에게 변호사 등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변호사 보수액에 관해 견적, 입찰, 비교 등을 표방하는 등 공정한 수임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와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사실상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변호사 수임료 비교 ▲변호사비 견적 ▲형량 예측 등 법률 서비스를 차단한 것이다.

당시 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변호사 개인의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것은 허용, 변협과 플랫폼 업체 간의 갈등이 심화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변협이 법률 플랫폼 업체들의 영업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을 개정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결국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은 변협의 광고 규정에 대한 위헌성을 확인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로톡은 변협의 광고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 등에 어긋나고 회원 변호사들의 직업 선택 및 표현의 자유, 법률 소비자의 변호사 정보접근권을 제한한다는 점,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에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아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로톡은 변협이 그 어떤 변호사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거나 스스로 광고할 수 없게 규정을 전면 개정해 사실상 ‘로톡 금지법’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변협과 로톡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갈등을 빚어왔지만, 수사기관은 번번이 로톡의 손을 들어줬다. 2015년 4월 서울중앙지검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톡을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을 시작으로 이달까지 검·경은 모두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변협에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보내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한쪽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법률 플랫폼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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