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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일부터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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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일부터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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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가맹본부의 과태료 부과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이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경기도는 2019~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권한을 이양 받았다.


도는 기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미이행 등 2개 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5개 사항을 위반할 경우 20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확대되는 과태료 대상 행위는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대기업 규모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대상)예상 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이다.


도는 특히 예상 매출액의 경우 가맹 희망자가 창업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로 정보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 희망자가 원하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고와 최저 매출액을 정하도록 했다. 가맹본부는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도는 이번 가맹사업 관련 제도 개선 내용 홍보를 위해 '공정거래지킴이' 활동을 다음 달 부터 한 달간 진행한다.

또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준수와 도내 가맹사업 거래현황 파악을 위해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5개월 간 가맹사업 실태조사도 벌인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5일부터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대상 '광고ㆍ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및 열람요구 불응'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된다.


도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ㆍ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현장 상황에 맞는 법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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