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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에 재확인된 민주화운동 정당성…法, 계엄법 위반 재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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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만에 '명예회복' 이충래씨
‘광주일고 13기 불온유인물 제작 살포사건’ 주범으로 몰려
“다시 그 날이 와도 똑같이 할 것”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우정)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선고유예 선고를 받았던 이충래씨(7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다시 그날이 와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오규민 기자 moh011@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우정)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선고유예 선고를 받았던 이충래씨(7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다시 그날이 와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오규민 기자 moh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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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이한 날, 5.18 당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선고유예를 받았던 시민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우정)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선고유예 선고를 받았던 이충래씨(73)에 대한 재심에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로 전두환 등이 자행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한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돼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계엄포고령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전두환 등이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장악한 다음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발령된 것”이라며 “그 내용은 구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구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씨는 ‘광주일고 13기 불온유인물 제작 살포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1980년 10월 28일 수도군단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구 계엄법 15조, 계엄포고 제10호 2항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의 선고 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서울대학교 사학과 출신으로 금융회사에 재직하던 1980년 5월 27일 오후 7시께 광주일고 선후배들과 함께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무력으로 난폭하게 탄압한다”며 “이에 관한 진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자”고 논의했다. 이후 이들은 당시 광주 상황을 담은 외신보도와 검열을 받지 않은 동아일보 원판 복사본 약 1000장을 서울 곳곳에 뿌렸다.


이들 22명은 모두 체포돼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했다. 이씨는 “남부경찰서 지하 취조실에서 쇠고리에 두 손을 묶인채 몽둥이로 구타를 당했다”며 “특히 무릎이나 정강이를 때릴 때는 고통스러웠다”고 회상했다. 이후 이씨는 같은해 11월 말께 석방될 때까지 교도소에서 4개월가량 고문과 순화교육을 받았다.


이씨는 무죄 선고 후 심경을 묻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사학과를 나와 역사적인 사례나 기록을 남기자는 뜻에서 시작했었다”며 “다시 그 날이 와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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