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부터 우리은행·아모레퍼시픽까지…매달 굵직한 횡령 사고
대부분 불법도박·코인투자에 탕진…'한탕주의' 만연
"내부통제·처벌기준 강화해야"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올해 들어 한 달에 한 번 꼴로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기업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내부통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처벌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달 1번씩 횡령…코인투자·도박 ‘한탕주의’=17일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close 증권정보 090430 KOSPI 현재가 122,000 전일대비 8,200 등락률 -6.30% 거래량 350,708 전일가 130,2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라네즈, 에티하드항공 프리미엄 기내 어메니티 파트너 선정 [Why&Next]해외매출 비중 90%…K-뷰티, 수익성 엇갈린 '이 공식' 아모레퍼시픽, 차세대 화장품 전달체 기술 개발…유효성분 전달력↑ 에서도 최근 30억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 1월 임플란트 시장 1위 기업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5.18 15:30 기준 관련기사 라네즈, 에티하드항공 프리미엄 기내 어메니티 파트너 선정 [Why&Next]해외매출 비중 90%…K-뷰티, 수익성 엇갈린 '이 공식' 아모레퍼시픽, 차세대 화장품 전달체 기술 개발…유효성분 전달력↑ 를 시작으로 서울 강동구청, 계양전기 계양전기 close 증권정보 012200 KOSPI 현재가 9,010 전일대비 1,310 등락률 -12.69% 거래량 4,578,047 전일가 10,32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내 수익 불려준 효자 종목...더 담아둘 수 있었다면 모처럼의 기회는 크게 살려야...연 4%대 금리로 투자금을 4배까지 자금 전략 손보면 수익도 높아진다...4배 투자금을 연 4%대 금리로 , 클리오 클리오 close 증권정보 237880 KOSDAQ 현재가 12,120 전일대비 250 등락률 -2.02% 거래량 56,010 전일가 12,37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천지개벽' 이 동네 어디야?…경제가치 1.1조·외국인 방문객 100배 늘어 [특징주]클리오, 4분기 실적 부진에 약세 [클릭 e종목]"클리오, 적극적인 판로 개척" , 우리은행 등 매달 굵직한 횡령 사고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가상자산이나 주식선물옵션 등 고수익을 노리고 리스크가 매우 큰 투자처에 투자하거나 불법 도박이나 스포츠 도박 사이트 등에 횡령 자금은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거와 달리 횡령 사건이 갈수록 과감해지고 있다"며 "코인 시장 같은 고위험 고수익 투자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한탕주의’가 좀 더 만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부통제 및 처벌 강화해야=횡령 사고가 연이어 불거지면서 기업 내부 통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등으로 횡령·배임 사건을 일정 부분 예방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경영진 차원에서 확고한 의지를 통해 더욱 체계를 강화해 야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20년 공인부정조사사협회(ACFE)가 전세계 125개국을 대상으로 2504건의 부정 사건을 분석한 결과 사기 및 횡령으로 인한 기업 손실이 연간 매출의 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과 같은 사고가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체계 안에서 통제 및 관리돼야 하는 문제라는 의미다.


처벌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범행 직원들의 ‘한탕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배경은 횡령이 설사 발각돼도 ‘이득’이라는 심리가 자리 잡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횡령ㆍ배임죄에 대한 권고형량 기준은 2009년 시행안에 머물러 있다. 권고형량이 가장 높은 제 5유형(범죄 이득액 300억원 이상)도 기본 형량기준은 5~8년이다.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해 형량이 가중돼도 권고형량은 7~11년에 그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죄가 가중돼도 대체로 횡령범들은 10년 안팎의 유기징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D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범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특경법 가중처벌 등을 적용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고 범죄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며 "하지만 회사의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주가 폭락, 상당수 주주의 피해를 야기하는 상장회사의 횡령ㆍ배임죄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형량이 합리적일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