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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하늘 찌를텐데…연말 대출이자도 두 배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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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탓 전셋값 폭등
억대 추가 전세자금대출에 이자 폭탄까지

연말까지 기준금리 3회 오르면
대출이자 2배 상승 부담 가중

"전세값 하늘 찌를텐데…연말 대출이자도 두 배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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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올해 전세 재계약을 해야 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 급등 부담과 더불어 이자 폭탄까지 맞을 처지에 놓였다. 한국은행이 이달 26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포함해 올해 안에 최대 3회까지 추가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예상이 금융업계에서 지배적이다. 이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무주택자인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적용받는 대출금리가 두 배 가량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만에 두배 뛰는 전세대출 금리

16일 한 시중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5월 전세자금대출 2억원을 연 2.26% 금리로 받았던 전세 세입자의 경우 한달 이자금액은 37만6000원이었다. 이 세입자는 2년이 지난 올해 5월에 대출을 연장할 때 금리 3.33%를 적용받아 월 이자가 55만5000원으로 증가한다.

앞으로 이 세입자의 이자 부담은 훨씬 가파른 속도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대부분 6개월에 한번씩 바뀌는 변동금리(코픽스 연동)다. 한국은행이 오는 11월까지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상한다면 이 세입자가 연말에 적용받는 금리는 4.08%까지 오른다. 한 달에 한번씩 내야 하는 이자비용만 68만원에 이르게 된다.


은행 관계자는 "위 사례는 금리가 다른 상품보다 낮고 대출한도가 2억2200만원까지 정해진 주택금융공사 상품 대출을 받은 경우"라며 "전세보증금까지 억 단위로 뛴 곳들이 많아 이 세입자는 금리가 더 비싼 신용대출을 받거나 서울보증보험 대출로 갈아타야 한다"고 말했다. 두 배 가량 뛰는 이자비용 외에도, 추가 전세자금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전세 세입자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란 의미다.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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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위험한데 비중 높아져

변동금리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16일 오후 4월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발표한다. 코픽스는 변동금리 대출 산정 기준으로, 기준금리 기조를 따른다. 코픽스는 지난해 9월 1%대를 돌파한 이후 올해 4월에는 1.72%까지 올랐다. 2019년 7월 이후 최고치다. 은행권은 5월 코픽스도 상승할 것이라 확신하는 분위기다. 이런 추세라면 올 상반기에는 2.0%를 찍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금리 상승 추세가 뚜렷한 시기에 대출자들이 고정금리로 위험을 피하는 게 일반적인데도 최근에는 거꾸로 변동금리 비중이 커지고 있단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예금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80.5%, 고정금리 대출은 19.5%로 나타났다. 고정금리대출은 2월(22.1%)과 비교해 2.6%포인트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비중이 오히려 커진다는 것은 대출자와 금융기관 모두에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례적 현상의 원인은 현재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13일 기준)는 연 4.280~6.590%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3.420~5.092%로, 고정금리와 비교해 상단이 0.860%포인트 낮다.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는 한 달마다 예금금리 등 조달 비용을 반영해 바뀌지만, 고정금리는 매일 금융채 등 시장금리 상승 영향을 받아 변동금리보다 상승 속도가 빠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상승기에는 앞으로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갈 것을 대비해 은행들도 보험을 드는 것처럼 미리 고정금리를 높게 책정한다"며 "그래도 시간이 흐를수록 변동금리는 이자 부담이 크게 불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고정금리로 대출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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