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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한 손정우(26)가 재판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손씨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손씨에게 "변호인의 의견과 같은 의견인가"라고 묻자 손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 이익으로 얻은 4억여원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을 거쳐 아버지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추적·발견을 곤란하게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현금화한 수익 중 약 560만원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베팅한 혐의(도박)도 있다.


손씨는 2015∼2018년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어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기소됐으나 2020년 우리 법원이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해 미국에 송환되지 않았다. 범죄인 인도 심사 과정에서 손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 아들을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직접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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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음 달 9일 다시 공판을 열어 증거기록을 살펴보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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