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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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올해 검사적격심사에서 '심층심사' 대상이 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심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도 불사하겠단 입장을 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담당관은 전날 자신의 사회망서비스(SNS) 계정에 "(심층심사 대상이 됐다는) 언론 보도로 놀라시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예상했던 바라 담담하게 보도 접했다"며 "적격심사로 잘렸을 경우를 대비한 소송 준비는 2015년부터 계속 하고 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임 담당관은 또한 "박병규 선배(서울북부지검 검사)가 잘리는 것을 보고 다음은 제 차례다 싶어 2015년 2월 창원지검에서 의정부로 전출할 때 검사들에게 미리 말했다. '나 자르면 영화 터미네이터 찍겠다고. I'll be back. 잘 감당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최근 임 담당관을 심층심사 대상으로 정하고 검사적격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검찰청법은 검사가 임명된 후에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변호사, 법학 교수, 검사 등 9명으로 위원회도 구성한다. 위원회는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검사에 대해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고 장관이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임 담당관도 심사 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위원회로 회부된다.

임 담당관은 청주지검 충주지청 형사부 부장검사로 일한 2018~2019년 하위 평가를 받아 이번에 심층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2015년에도 심층심사를 받고 검사적격심사위에 회부됐지만 심사위는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퇴직을 건의하지 않았다.


임 담당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박근혜 정부 시절을 거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여전히 법무·검찰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멈춘 적이 없다. 인사 평정이 좋을 리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도 마저 잘 견딜 각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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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전현직 총장, 검사장 등을 고발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다. 2015년 11월 잘릴 거라는 동료의 귀띔을 받고 '신분 보장의 진수를 보여주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검사의 신분 보장, 그 진수를 보여줄 각오를 계속 다져왔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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