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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가 안전보장 또는 국민을 보호하는 직무를 수행하다 '한 눈 시력이 0.1 이하'로 시력이 손상되면 국가유동자로 인정된다. 기존에 '한 눈 시력이 0.06 이하'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이다.


11일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각각 9일, 11일에 시행됐다고 밝혔다.

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한쪽 난소 또는 한쪽 난관을 상실한 경우에도 상이등급(7급)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 기준을 신설해 국가유공자로 예우한다. 상이등급의 시력 손상 기준은 '한 눈 시력이 0.06 이하'에서 '한 눈 시력이 0.1 이하'로 완화됐다.


또, 둘째손가락 1마디 이상 상실한 사람도 상이등급(7급) 판정을 받게 된다.

아울러 한 발에서 4개 이상 발가락을 2마디 이상 상실했을 때 7급 판정을 부여하던 것을 '한 발 3개 이상 발가락 2마디 이상 상실' 등으로 완화하고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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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개선한 상이등급 기준은 시력장애와 발가락 상실은 9일, 손가락 상실과 난관·난소 상실은 11일 등급 심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상이등급 7급을 받게 되면 상이보상금(월 36만5000~52만1000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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