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경찰, '능력' 아닌 '구조' 문제… 정치중립 보장하는 檢과 달라"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경찰의 문제는 수사 능력이 아닌 구조에 있다고 말했다.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국민의힘 박형수 위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측은 한 후보자가 인사말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법안이 통과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박 위원은 '검사의 체포 및 구속, 영장 청구권 등을 보장하는 헌법 12조 3항은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만큼, 일부를 박탈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는 취지로 '검수완박' 법안에 문제를 제기했고, 한 후보자는 "헌법에 분명히 영장 청구권이 규정돼 있고, 헌법은 검사가 수사의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위헌의 소지가 높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경찰과 같이 일해보면 경찰이 치안범죄나 강력범죄에서의 능력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탁월하지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며 "권력비리 수사에 있어서 경찰은 취약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구조적으로 수직적인 계급구조가 있다"며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돌아가는 데 경찰은 준비가 덜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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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선 "최근 3번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이 제도가 아주 안좋은 방향으로 강력하게 활용됐다"며 "오염된 이상 어쩔 수 없이, 저는 당선인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지금 단계에선 이 제도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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